경찰 "증거불충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배우 윤정희씨의 동생 손미애씨에게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윤씨 배우자 백건우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백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백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백씨는 기자회견에서 "손씨에게 1980년부터 내 한국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확인된 것만 21억여원을 마음대로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손씨 측은 당시 방송 등을 통해 백씨의 윤씨 방치 의혹이 제기되자 국면 전환을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윤씨의 형제자매들은 백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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