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죄부…입법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2/09/14 15:34:37 최종수정 2022/09/14 15:42:42

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환노위원장에게 전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경영계는 14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오후 전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된다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제3자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결국에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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