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역대급 과징금 철퇴…빅테크 무분별 정보수집 관행 제동 걸리나(종합)

기사등록 2022/09/14 15:37:26 최종수정 2022/09/14 15:46:40

구글 629억·메타 308억 과징금 부과

사전 동의 없이 타사 행태 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 활용

구글·메타 "동의 의무 플랫폼 아닌 사업자에 있어" 주장…행정소송 검토

해외 빅테크 무분별 사용자 정보 수집 행위 제동 예상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약 1000억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해온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에는 629억원, 메타는 30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은 구글 및 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했다. 보호법 제39조의15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동의 없이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에 사용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사실이 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꼼수를 부렸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고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플랫폼이 이용자를 식별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를 추적,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해 익명성을 상실하게 했고,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한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글·메타 "수집 동의 의무, 플랫폼 아닌 사업자에 있어"…메타, 구글 행정소송 검토

다만 구글과 메타는 이같은 개인정보위 심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는 주체가 플랫폼인 구글과 메타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메타와 구글이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사는 법률 대리인들과 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전체회의 후 개최된 브리핑을 통해 "피심의(구글, 메타) 기업들은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의결 및 처분에 있어 소송 가능성도 예상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무분별한 정보 수집 '제동'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 강요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메타는 지난 7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등 동의방식 변경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철회 여부와 상관 없이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개인정보위는 이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타사 행태정보 등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구글과 메타와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러한 책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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