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서 얼굴 등 1시간 이상 폭행
1심 "피해자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원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3세로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원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 학생 A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A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원씨가 피해자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A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원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상대로 교습을 하면서 1명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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