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급 기간 계약직 승무원 73명 해고
최근 1심 판결…고용부 "환급 절차 검토 중"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무더기로 부당해고한 중국 동방항공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0년 2~3월 중국 동방항공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억7100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가 지난 8일 동방항공이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지원금 환급 기한(3년)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에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은 지원금 수급 기간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인원을 감축하면 안 된다.
동방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0년 3월9일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14기 73명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2018년 3월12일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고, 승무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직 승무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3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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