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정안 후속조치…9월 중 시행령 개정 추진
민주당은 2억 주장…시가 4~5억 결코 저가주택 아냐
국회 동의 필요 없지만 특별공제 등 협의 남아 눈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으로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국회에 이 같이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보유, 지방 저가 주택 보유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저가 주택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애초 정부가 추진한대로 공시가 3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 1채를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지방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다. 보유한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 역시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방 저가 주택 가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투기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이면 시가로 4억~5억원에 달해 결코 저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정부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안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야당의 이견을 무릅쓰고 지방 저가 주택 기준 3억원을 시행령에 담는다면 특별공제 3억원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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