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가족개발원,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6곳 조사
기본급에서 68.6% 차이, 제수당과 연계돼 격차 줄이기 어려워
지속가능한 근무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박미희)은 13일 사회적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노동환경을 분석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울산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6곳의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25.5%를 더 받았다.
무기계약직과 정원 외 일반계약직에서 여성의 분포가 높았다. 정원 내 무기계약직은 일반직보다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 낮은 처우가 지속될 수 있고 일반계약직은 단기간 근무로 고용이 불안정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가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기본급이 68.6%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나 기본급에 근거해 제수당 금액(실적발생수당·상여금 등)이 결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급 격차 완화가 필수적이나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승진율이 높고 최근 3년간 5단계 이상(중간관리자급 이상)에서 여성의 승진이 전무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성은 육아휴직과 주돌봄자로 간주돼 능력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평가절하되는 등 승진에서 불이익과 낮은 성과평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 뿐 아니라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형 성평등 노동환경 지침 마련 ▲인사과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장치 마련 ▲중간관리자급 이상 순환보직 시스템 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으로 인한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등이 제시됐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공공기관은 규정상 성별 임금격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울산시 공공기관 중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한 기관은 2곳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과 제공한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고 제공한 노동에 따라 동일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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