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중앙지법 선거전담부로…형사34부 배당

기사등록 2022/09/13 11:47:28 최종수정 2022/09/13 14:24:4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法, '선거·경제 전담' 형사34부 배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2022.09.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선거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와 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이 대표 등이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개공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대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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