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00억원…전년 대비 2배 증가"

기사등록 2022/09/13 10:14:14

국힘 김상훈 의원실, 종합부동산세 현황 분석

"체납액 100% 증가 비정상…특례 논의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큰 규모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이다. 2020년 체납액 2800억원보다 2배 이상(101%)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만원에서 지난해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20년 8만6825건에서 지난해 9만9257건으로 14.3% 늘었다.

이 같은 체납액, 체납 건수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증가한 바 있다.

지역별 체납액 비중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2126억원)과 경기도(1300억원)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다만 체납액 증가율은 지방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액이 37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12억원) 대비 236.6%로 급증해 전체 7개 지방청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청(증가율 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 ▲부산청(169.7%) ▲중부청(156.9%) ▲서울청(36.4%)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해 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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