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바닥 물 차거나 하수구 역류땐 즉시 대피
지하주차장 빗물 유입땐 車 바깥 이동 금지 권고
행정안전부는 '침수 대비 지하 공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아파트 2곳에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8명이 숨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의 대피 요령과 차량 이용자의 침수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호우 시 행동요령 등을 담았다.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하며,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고 5~10분 후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기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않도록 했다.
대피 시에는 구두와 실내화(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용이하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라도 대피하도록 했다. 장화는 물이 차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착용을 피하도록 했다.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미 침수돼 외부 수압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고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또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일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집중호우 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신속하게 설치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는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행동요령 보완을 시작으로 상황별 구체적·기술적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 시 훈련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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