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논의 착수…尹대통령 공약 실현되나

기사등록 2022/09/11 11:00:00

수사준칙 59·64조 개정되나…개정안 초안 작업

검경협의체, '보완수사 3개월 시한'엔 의견 모아

보완수사 주체 이견…재수사 1회 폐지 합의못해

이달말께 개정안 초안 마무리…장관 협의 남아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현(왼쪽사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이 21일 오후 검경협의체 실무진위원회 4차 회의를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가 오는 30일을 목표로 개정 수사준칙 초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검경협의체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초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두 11회 열린 검경협의체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특히 검경협의체에서 가장 이견이 있었던 조항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와 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가 개정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준칙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회의 7회,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4회 열었다.

검경협의체는 최종 회의인 4회차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하는 훈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합의했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또 전문가 협의회 참여 위원들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는 검찰 규정을 경찰에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과 경찰은 보완수사 주체를 어느 쪽에서 맡을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를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상호 합의된 기관에서 하거나,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한 의견 등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횟수와 제한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준칙 64조2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재수사 요청이 1회로 제한된 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사건 종결권 침해라고 맞선 상황이다.

법무부는 자문기구로서 검경협의체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검경협의체 운영 목적 자체가 결정이 아닌 자문을 위해 출범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개정 수사준칙의 초안을 행안부에 전달하면, 두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만 남았다. 여기서 나온 최종안을 토대로 다음달 초께 법령 개정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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