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안 입어" 구치소에서 벌거벗고 변기 깨고 난동…40대 실형

기사등록 2022/09/08 11:59:48 최종수정 2022/09/08 12:03:43

상해,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징역 10개월

양변기·에어컨 파손…교위 밀쳐 상해 입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교도관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치소의 물건들을 파손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상해, 공용건물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를 손으로 뜯어 여러 차례 내던져 깨뜨렸다.

같은 날 오후 구치소의 보호실에서는 천장 에어컨의 밸브를 잡아당겨 물이 쏟아지게 하고, 에어컨 내부 전선을 손으로 끊는 등 작동하지 않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옷을 입히려는 교도관의 몸을 밀어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고 있던 수용자복과 속옷을 자신의 치아로 물어뜯어 찢고, 벌거벗은 채로 있던 중 한 교도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는 지시를 받자 건네받은 수용복을 찢어버렸다고 한다. 교도관이 수용복을 강제로 입히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몸으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팔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교정기관 물건을 손상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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