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법정분쟁으로 번지나?

기사등록 2022/09/06 14:10:05 최종수정 2022/09/06 14:14:42

건립반대주민협의회 “센터건립 절차상 하자, 공익상 필요 불분명”

시 “문화예술중심의 센터 건립 추진의지 확고, 즉각 항소할 계획”

[진주=뉴시스]진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주민협의회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법정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진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진주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 판결’은 시가 주민의견청취 절차 등 절차상 하자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여부 등 실체상 하자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센터 건립사업의 편익비용비가 0.203으로 산정됐는데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센터건립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대상지는 사유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이에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지적변경을 통해 원상회복할 것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도시가스 설치, 대수선 허가제한 등 행정제한 등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진주시,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반대 주민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진주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이날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 소송의 1심 결과와 관련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의 핵심인 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반대협의회는 지난해 8월22일 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건립반대협의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로·문화센터시설 결정 등 도시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목적 문화센터가 문화복지시설인 관계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800m 거리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문화시설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문화센터 건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을 인용해 나온 결과”라며 “최초 건립 계획과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수정·보완했으며 행안부의 투자심사에서는 이미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9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도와 경제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부지 면적과 공연장 규모를 축소하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진주의 문화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 등으로 변경했고, 시설별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함으로써 2020년 10월에 행안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판결에서 문화시설이 중복돼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지 않으므로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유일한 대공연장인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중 대관되고 있으며 주말 등 문화예술행사가 집중되는 시즌에는 10대 1 이상의 경쟁이 이루어질 만큼 대관하기 어렵다”며 “진주시는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1989년 설립된 진주시립예술단인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은 공연장과 연습실이 없어 체육시설인 진주종합경기장 등에 상주하며 연습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원심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해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진주 남강 다목적문화센터 당선작.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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