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추진
32개 사업지구 지정…매년 40곳씩 확대
안정적 사업 지원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7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 유해시설 철거·이전을 지원한다.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 시범지구로 충북 괴산, 경북 상주, 강원 영동, 강원 영월, 경남 김해 등 5곳을 지정해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2차 공모를 통해 27곳을 추가해 32곳으로 확대했다. 향후 매년 40개 지역을 확대하는 등 2031년까지 총 400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327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두 배 넘는 77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32개 사업 지구에 투입된 평균 사업비는 155억원이다. 정비 대상(지구별 중복)은 축사가 27곳으로 가장 많다. 빈집 10곳, 공장 7곳, 폐창고 4곳 등이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다.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 외곽으로 이전했다. 이전한 축산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단지로 계획해 쾌적한 농촌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공간 정비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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