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화서 경영학 박사를 초빙해 의성문화회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사업발굴, 홍보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의성군 특산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