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무원 소극 업무 때문 발생"

기사등록 2022/09/04 16:08:31 최종수정 2022/09/04 18:02:43

서울고등법원·헌법재판소에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공정위 잘못된 판단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달라"

사참위, 앞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인정 등 권고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오전 죽도시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 11주년, 살인기업 애경·옥시 불매운동 동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북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90명으로, 이중 98명이 사망했다. 포항은 피해신고자 85명 중 33명이 숨졌다. 2022.08.31. 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요청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보고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유해화학물질과 제품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정한 업무 처리 과정이 누적돼 발생한 참사라고 밝혔다"고 4일 전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관련 정부 부처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이라고 밝혔다.

사참위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 관련 기업 조사', '가습기 살균제 성분 조사 및 안정성 검토 적정성 조사' 등이다.

앞서 법원은 2015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PGH를 유해 물질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유족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 및 희생자 유품이 전시되고 있다. 2022.08.31. photo@newsis.com

아울러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6년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들(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표시광고사건 처리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과 관련해서도 2차 의견서 및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애경과 SK케미칼 등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심의절차 종료' 처분했다.

이를 두고 사참위는 "공정위의 표시광고 사건처리를 조사한 결과 사건 배분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위법하고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공정위가 사건 배분 기준을 위반해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했으며, 조사 단계에서는 공정위 고시 및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기업 관계자들을 집중 면담해 편파적으로 소회의를 운영했으며,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비자 손해배상이나 행정처분의 보호 이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 공정위의 잘못을 헌법재판소가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며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등에 대한 기업 조사 결과도 일체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에서 기업으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 연장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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