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아 재배한 대마, 불법 유통 일당 검거…시가 29억원 상당 압수

기사등록 2022/09/04 09:00:00

유통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17명 입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 시제품 제작

경찰 "합법적 대마를 음성적으로 판매 문제"

식약처에 대마 재배 감독시스템 제도개선 요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물. 2021.01.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이수정 수습기자 = 합법적으로 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매수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대마를 불법으로 유통한 30대 A씨 등 4명과 매수·흡연자 13명 등 총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시가 29억원 상당의 대마초 약 29.3㎏과 재배 중인 대마 691주를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의 59.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지역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불법으로 유통하고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4명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마 종자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야산 3006㎡ 면적에 대마를 재배했다. 이후 행정기관의 점검 전 대마초 30㎏가량을 몰래 수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을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한 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만들어 시제품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재배 허가를 받은 대마 일부를 빼돌려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매수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022.09.04.(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photo@newsis.comm


경찰은 대마 재배 허가 이후의 감독시스템이 보완해야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마약류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대마의 파종과 수확 시에만 보고받아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 기간 사이의 실제 재배량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A씨 일당도 지난해 대마 종자 7㎏을 수확하고 7㎏을 폐기한 것으로 지자체에 보고했으나 실제 더 많은 대마를 재배한 뒤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대마 유통 사거는 실내에서 음성적으로 재배한 대마가 판매되는데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재배한 대마를 음성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매수자가 대마초를 클럽에서 흡연하고 유흥업소 손님과 종사자 간 매매·수수·투약 등의 행위를 확인했다"며 "마약류 유통과 소비의 온상지로 언급된 클럽과 유흥업소 등에서의 위법 사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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