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SW 사용 의무화…SW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2022/09/02 13:44:15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SW사업 영향평가' 강화

민·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개선권고 이행토록 의무화 및 사전협의 등 통해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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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상용 소프트웨어(SW)가 있을 경우, 이를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SW 사업 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담은 'SW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SW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인 SW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그 실행을 위해서는 핵심 이행 과제인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SW 우선 이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민간에 상용 SW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이를 사서 쓰지 않고, SW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어 SW 민간시장의 위축과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민간의 SW를 구매하지 않고, 별도 개발하는 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유사 민간 상용 SW 존재여부, 민간 상용 SW시장 침해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SW 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SW 진흥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SW진흥법은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체 평가 결과를 검토∙개선 권고하나, 권고에 불과해 이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선 권고를 이행토록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주도권 확보와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SW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SW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SW 산업계에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SW진흥법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SW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SW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강기윤·김영식·박진·배준영·서일준·윤한흥·이종배·태영호·하영제·허은아·홍석준 의원 등 13여 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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