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사업자라도 업체에 종속돼 일하다 숨졌다면 산재"

기사등록 2022/09/04 07:03:09 최종수정 2022/09/04 07:03:5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에 종속돼 근무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화물 운수업 사업자인 A씨는 2018년 1월 B업체와 계약을 맺고 B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을 운송해 주는 대가로 매월 400~700만원의 운송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와 화물운송 도급계약을 맺은 C업체의 지시로 경북 고령군에서 지게차로 감자박스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A씨가 B업체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았던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A씨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자 A씨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B업체에 종속된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업체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A씨를 포함한 운송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지시했다"며 "또 화물 인수 시 주정차 지시, 2인 이상 1조로 상하차 작업 및 경비실 일지 철저 작성 지시, 안전조끼 착용 지시, 지게차 면허 취득 요청, 지게차 관리 지시, 지시 불이행시의 배차 중지 등 불이익 고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고 당일까지 C업체의 화물 운송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해 제3자의 화물운송을 할 수 없었다"며 "특히 A씨와 B업체 사이의 운송계약에는 운행지시에 대한 거부, 태만, 단체행동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통해 A씨가 B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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