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식집 김밥 수거검사…식중독균 부적합 5건 적발

기사등록 2022/09/02 09:59:42 최종수정 2022/09/02 10:06:05

김밥 297건 수거 검사…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검출

분식 취급 음식점 2582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22곳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김밥류를 수거 검사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식중독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바실루스 세레우스), 광주 북구(바실루스 세레우스), 경기 연천군(대장균), 경남 통영시(대장균), 경남 양산시(대장균)에서 영업중인 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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