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사끼리 개통 정보 공유하도록 조치
대포폰 개통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근절 조치 마련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와 이통사가 일정 기간 내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회선을 월 3개로 제한한다. 그동안에는 각 이통사에서 매달 3개씩 개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 전체에서 매월 3개밖로 제한한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 알뜰폰은 개인이 30일 이내에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수를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이통사·알뜰폰에서 월 3개의 회선을 개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통사와 알뜰폰을 통틀어 한 달에 약 150개 회선(3회선X50여개사) 개통이 가능하다. 가입자 명의만을 기준으로 이통사별 회선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끼리 개통 회선 정보를 공유해 30일 이내에 기준 회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준 회선은 개인은 3회선이다. 법인 또한 월 4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던 것을 총합으로 4회선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범죄자들이 단기간에 다량의 대포폰 개통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다. 다만 법인 등 실제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 기술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이통사 등 민간 관계자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시행 시기는 오는 23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발신 등으로 이용 정지된 번호가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에서 재사용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개통 회선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며 "이달 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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