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구 주민 명의로 수돗물 오염과 유독물질 피해보상 요구
지난 해 진주만 일대 옛 유조탱크 누출등 오염 발생
비슷한 소송 수백 건 대기중
이들은 미 해군이 "유독 물질 누출 사실을 비밀로 했다"면서 주민들이 아직도 소화기 질환과 발작, 신경계통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솟장에서 주장했다.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소송에 더해 "연방 불법행위 소송법"( Federal Tort Claims Act)에 의거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에서는 지난 해 두 번 이상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미군이 진주만 일대 산정에 보유하고 있던 대형 유류저장소인 '레드힐 연료저장소 단지'에서 흘러나온 수천 갤런의 제트 연료가 이 일대 수돗물 수원지인 지하수 저수지로 흘러들었다.
미 해군의 조사 결과 그런 식수 위기의 원인은 군 관련자의 실수와 허술한 관리 때문으로 밝혀졌다.
고소인들은 "정부 공무원들이 유류저장소의 새는 곳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주민들이 독극물이 포함된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병이 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거나 치료를 해주는 대신에 부적절한 청소나 오염지역 기름 제거 등 미봉책으로만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측은 아직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언론의 언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진주만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미 해군이 제공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 가운데에는 미군 소령인 엄마, 해군 현역으로 근무중인 아빠, 해군 통신장교인 아빠, 미 공군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또 다른 아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가족들은 이미 하와이를 떠나 이사했다.
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입은 고통과 질병의 피해, 정신적 고통, 그 동안 지불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 정부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