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약 3개월간 욕설 시위를 계속하고, 커터 칼로 주변 사람을 협박한 보수 유튜버 A(65)를 특수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욕설 시위를 반복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 ‘스토킹범죄’도 적용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올해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김정숙 여사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협박을 했다.
A씨는 올해 8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주변 사람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마을 주민 마을을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한 점,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通告)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집회의 자유’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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