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은 했지만...론스타 배상금·이자 3000억원 배상금 어떻게

기사등록 2022/08/31 15:02:32 최종수정 2022/08/31 15:28:43

한동훈 "대한민국의 피 같은 세금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향후 취소·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

확정시엔 예비비·법무부 예산 등으로 충당 거론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끝에 요구액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또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하면 정부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3083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31일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은 절차 규칙의 위반 등 오류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피 같은 세금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취소·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소송 '일부 패소' 이후의 결과를 낙관만할 순 없다. 당초 우려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를 결국 혈세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상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론스타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도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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