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억대의 큰 금액을 놓고 진행중인 ISDS는 여러건이 남아있다.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의 대응 역량은 계속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이란 다야니 가문 등 모두 6건이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장협정(BIT)에 도입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돼 있다.
기업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8년 7월 약 7억7000만달러(약 1조329원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슷하다.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약 26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1억9000만달러(약 25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 투자자 사건은 개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과 국내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청구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기된 부산 투자자 사건은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537만달러(약 7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법무부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과거 유사한 토지수용 사건에서 승소한 미국 투자자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ISDS를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취 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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