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 시 비상상황 전환 규정 논의

기사등록 2022/08/30 12:48:58 최종수정 2022/08/30 15:38:41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논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어느 시점에 동시에 그만두게 되면 전당대회를 뽑힌 최고위원 체제가 이미 불신을 받는 상황이므로 결국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며 "이러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서 당의 결정을 임의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당 대표가 전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도 똑같은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이 작당을 해서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내) 비대위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만 그런 상황은 극단적 상황이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서 토론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의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 요건을 추가 비상상황의 구체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선출직 최고위원은 청년 몫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지난 27일 의원총회 내용을 두고 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새 비대위로 가는 부분은 결의가 됐고, 오늘은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건 자유토론 때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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