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마약투약 등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7년...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친구가 귀찮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는데, A씨는 B씨가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A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까지 찾아왔고, A씨는 "죽여버리겠으니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한 뒤 B씨가 가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19~2020년 약 0.15g을 투약한 혐의, 2020년 대마초 약 0.09g을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B씨가 사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범행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는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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