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재지정 취소 불복소송 항소심
1·2심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는 부당"
자사고는 소송 마무리…중학교는 계속
3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다만 소취하 등 기타 이외 사유로 종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까지 해당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7월 운영성과 평과 결과 이들 두 학교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감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도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두 국제중의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두 학교는 지난 5년간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에야 만들었다는 점, 지표가 국제중에게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해 8월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 2월 1심에서도 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들은 2019년 6~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총 10개교에 대해 탈락을 통보하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얻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해당됐다. 이들 자사고는 이후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도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해 소송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중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측은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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