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후 위기 대응 위해 반드시 필요
"처분장은 영구적 안전 위한 차단 시설"
"유럽처럼 2050년 운영 목표로 삼아야"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 한국원자력학회가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원자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29일 자료를 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확보는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는 독일마저도 원전의 가동연장을 검토하는 등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은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민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국민을 향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기술적 어려움보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다"며 "전 세계 400여 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영구적인 안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환경과 차단된 지하 깊숙이 묻어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만에 하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적용되는 여러 단계의 방벽을 뚫고 생태계에 나오려면 수만 년은 걸린다"면서도 "기후변화의 위기는 불과 수십 년, 아무리 늦어도 금세기 내에 닥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하 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한다면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EU 택소노미(친환경 산업을 분류한 녹색 산업 분류체계)에서도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을 시작하는 유럽 국가도 2050년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우리도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회는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운영 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제정할 것 ▲과학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처분장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할 것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할 것 등 세 가지 핵심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한국원자력학회 후원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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