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7차례에 걸쳐 금은방, 무인게임장 등에서 금품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 B(2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물알선 혐의로 기소된 C(2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3월1일 오후 12시59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20돈) 3개 등 금품(47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현금, 금목걸이 등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대구시와 경산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탄 B씨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씨는 금은방, 무인게임장, 인형 뽑기방 등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이 훔쳐 온 금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낙한 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2월24일 오전 0시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 62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북구의 한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한 혐의(강도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과 횟수,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 절취된 귀금속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절취된 귀금속의 가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절도 범행 7건 중 4건은 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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