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엄포 vs 국힘 "李 실수로 지위 상실"

기사등록 2022/08/28 21:39:43 최종수정 2022/08/29 00:03:4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08.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 측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현 비대위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당헌당규 정비 이후 새로 출범할 비대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법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준석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지적한 당헌당규 미비점을 보완해 새 비대위를 출범하고자 주 위원장이 없는 비대위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 전 대표 배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위는 이 전 대표 측 실수로 이미 해산돼 되돌릴 수 없다는 법률 해석도 내놨다.

이 전 대표 측은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의원총회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비대위의 법적 정당성을 부인하면서 비대위가 향후 진행할 당헌당규 정비와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주 위원장 이외 다른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걸 계속 진행할 수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주는 것"이라며 "말로는 위원장 직무정지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내용은 전체 불복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29일 비대위 회의 이후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현) 비대위를 걸고 마느냐, 전국위원회까지 갔을 때 전국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새 비대위가 열려서 새 비대위가 회의 개시를 할 때 하느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에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잔존 최고위원은 친이계인 김용태다.

비대위 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당원 등의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같은날 "당 내 일부 구성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 및 왜곡하고 있다"며 "추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8월9일자 전국위원회에서 주 위원장 임명안이 통과되고, 8월10일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비대위원 임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서 8월16일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 8명을 임명함으로써 비대위 설치가 종료됐고 당헌 제 96조에 의해 그날 최고위원회는 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주 위원장은 8월26일 직무집행정지 됐지만 그 전에 이뤄진 인사권 행사인 비대위원 임명은 적법해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은 지위를 상실해버린 것"이라며 "그런 금지가처분을 놓치고는, 지금 와서 비대위원들도 임명 무효라고 강변하며 최고위 체제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기 위한 것이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위와 같은 실수로 국민의힘은 최고위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대위 체제로 밖에 갈 수 밖에 없다. 비대위원 8인은 전국위 선출직이 아니라 위원장의 임명직"이라며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임명한 것도 모두 그대로 유효한 것처럼 비대위원의 자격도 유효하니 비대위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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