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전당원투표'·'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부결

기사등록 2022/08/24 15:22:25

투표 찬성률 47.35%…의결 과반 못 넘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대보다 우선' 규정

'직무정지 예외 당무위 판단' 절충안도 폐기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 강령개정은 통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전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 역시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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