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법 개정, 이달 안 되면 대혼란…경감혜택 못 드려"

기사등록 2022/08/24 15:28:47

국회 기재위, 민주당 불참…여당 단독 개의

올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4억 법안

秋 "8월 법 개정돼야 관련 조치 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와 관련해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계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 개정을 예고했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기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기재위원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했다.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년 부과 부분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라며 "금년 부과 고지 부분은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 실제 부과, 경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질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서 "종부세를 고지하고 납부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 법 개정이 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 의원이 제안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경감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걸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kch0523@newsis.com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완화 대상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9만3000명으로 이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면 기존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달 내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종부세 납부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는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특례신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과 오류 정정, 세액계산 절차 등도 정상 처리할 수 있다.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9월말 특례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액계산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납세자는 세금이 과다 고지된 경우 12월1일~15일 사이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 계산구조가 복잡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