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흉기협박·욕설 60대男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등록 2022/08/24 17:18:36 최종수정 2022/08/24 17:25:43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2022.5.24. alk9935@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은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주변 사람들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보수 유튜버 A(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 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A씨는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커터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에도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에 김 여사는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평산마을로 귀향하자 사저 인근에서 석 달 넘게 욕설과 소음을 동반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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