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6·1지방선거 기간 중 식사를 대접한 유권자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장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하고,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군수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불법 기부 행위를 인정하느냐',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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