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항소 기각…강제집행 돌입 수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퇴거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원익선)는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취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청주병원 퇴거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원 측이 공탁금을 건 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확정 판결 전까지 퇴거가 미뤄질 수도 있다.
병원 측이 요구한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고, 자연녹지인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해 수의매각하는 방안은 의료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병원 측이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병원은 이와 별개로 청주시를 상대로 17억9181만원 규모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해 1억8500만원 추가 지급받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에 맞서 1억65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강제 퇴거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과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퇴거 조치를 늦추기 어려운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 중이다.
시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당초 2750억원을 들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범석 시장이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면서 설계 변경과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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