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2/08/23 19:11:38 최종수정 2022/08/23 21:03:21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같은 검찰청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3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로 쌍방울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 기밀을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변호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에 속하는 계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C씨는 A씨가 B씨에게 유출한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다. C씨 역시 검찰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A씨가 속한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후 형사1부가 감찰에 착수했으며 쌍방울 그룹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수사관 A씨 등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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