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남편이 돈 보내면 동거남과 생활비로 써

기사등록 2022/08/23 18:41:55 최종수정 2022/08/23 19:20:22

'계곡살인' 10차 공판, 이은해 전 남자친구 등 증인신문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재판이 거듭될수록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저지른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은해씨는 남편 윤씨에게 받은 돈을 동거남과 생활비로 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반반씩 냈다"면서 "당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씨로부터 B씨(이은해씨 친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A씨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증인이 B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는 먼저 피해자 윤씨가 B씨 계좌로 입금한 돈이었다는 사실도 알았냐"고 묻자 A씨는 "몰랐다"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4차 공판 때 진행된 서증조사에서 윤씨가 생전 이은해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윤씨가 이씨의 친구 B씨를 지칭하며 욕하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B씨의 계좌를 통해 윤씨에게 돈을 받아 썼다"고 말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윤씨로부터 빌린 돈 때문에 윤씨가 화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은해가 저를 팔아서 윤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윤씨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이씨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윤씨가 B씨에게 입금한 돈은 이씨의 동거남 A씨에게 전해졌고, 이씨와 A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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