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윤씨, 사망 10일 전 이은해와 헤어지려 고민"

기사등록 2022/08/23 17:22:13 최종수정 2022/08/23 17:32:04

'계곡살인' 10차 공판, 피해자 윤씨 회사 동료 등 증인신문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하기 전, 당시 법적 아내이자 피의자 이은해(31)씨와 헤어지려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10일 전 이은해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면서 "이전에는 윤씨가 이씨와 헤어진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윤씨가 이은해씨 때문에 힘든 상황을 그 친구에게는 토로했고, 그 친구로부터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씨는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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