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건 적발, 52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학원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에 대한 신원조회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심창욱(북구5) 의원은 23일 제309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심의에서 "학원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에 대한 신원조회 미비로 학원생들이 성범죄와 학대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학원강사 채용과 관련,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와 무자격 강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올해 상반기에만 5건에 52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교육청은 선제적인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학원범죄를 미리 예방해 학생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증원과 함께 신원조회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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