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하나.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는 서민들, 국민들이 본다. 왜 기를쓰고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인지 정말 국민과 함께 묻고 싶은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로 손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됐을 때 시행령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맞지만 이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핑퐁으로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다. 통계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가 줄고 있고, 조폭 수사가 줄고 있다. (검찰의) 무고 인지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법에 부패범죄를 정의한 곳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어찌보면 문학적인 개념이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부패범죄 정의하면서 기존의 부패범죄라고 규정된 것을 원용했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제가 장관하고 난 다음에는 한 적이 없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고소·고발을 꽤 했다. 좌천 당하는 과정이었다. 제가 어디에 고소해야 하고,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인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다"며 "핑퐁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 구제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차관은 승진을 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 자생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0년 뒤에도 비슷한 사건(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이 발생했다"며 "이 두가지가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하나.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도 뇌물 사건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무력화하는 것이라면 중대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구라거나 법 자체 정신은 무력화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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