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측, 국회사무처 경호 책임자 등 고소

기사등록 2022/08/22 17:18:27 최종수정 2022/08/22 17:43:41

"국회에서 사과 연락 없어…상급자 책임 져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 책임자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4일 국회를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 경호원의 저지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경호 책임자를 과잉경호 상해 사건으로 고소 했다. 2022.08.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윤정민 수습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호 책임자 등을 고소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관계자들을 폭행, 상해, 업무상중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신희석 추진위 대변인은 "현재 관련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회에선 사과 연락이 없었다"며 "사태 발생 관련 지시자나 방관자, 책임자, 상급자 등에 책임을 져 달라는 취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이 할머니는 "귀빈이 오는데 환영을 나간 게 죄인가"라며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호원이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논란이 되자 경호기획관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중 할머니께서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며 "할머니의 안전과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이동을 위해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 측은 "경호원들이 아무 사전 경고 없이 갑자기 휠체어를 이동시켰다"고 반박했다.
 
영등포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을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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