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기사등록 2022/08/22 09:05:56

코로나19·경기침체에 3년 연속 경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경감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일괄 경감은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과 건수는 2000여 건, 부담금은 약 11억원이다. 총 경감액은 3억 30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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