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투코리아, 모바일 사업권 확보 주장…위믹스 온보딩
원작자측 "동의 없는 P2E 게임 서비스는 계약 위반"
만화·웹툰업계, 원작자 지원사격…"룽투, 법 공백 악용"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만화 '열혈강호'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며 원작자 측과 게임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원작자 측과 도미너스게임즈는 원작자 동의없이 열혈강호 IP를 활용해 P2E(Play to Earn :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 모바일 사업권을 확보한 만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작가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 인기 IP다.
룽투코리아는 지난 2018년 '타이곤 모바일'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열혈강호' 모바일 사업권 100%를 확보한 바 있다. 타이곤은 룽투코리아의 자회사가 됐다. 이후 룽투코리아는 2020년 4월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게임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지난해 6월 '열혈강호 모바일'의 블록체인 버전을 위믹스 플랫폼에서 출시하기로 계약했다.
논란은 블록체인 게임 전문 퍼블리셔 도미너스게임즈가 지난 3월 3일 '열혈강호 IP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룽투코리아가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사업은 가능하지만, 열혈강호 IP를 블록체인 게임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도미너스게임즈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전명진 대표이사는 전극진 작가와 형제지간이다. 전 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자산을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미너스게임즈도 자사를 "열혈강호 IP의 모바일 게임과 블록체인 게임의 사업권을 확보한 블록체인 게임 전문 퍼블리셔"라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열혈강호 온라인' 개발사 엠게임, 양우석 감독의 스튜디오게니우스, groupHUG, 손노리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네오위즈와 '열혈강호 흑풍회NFT'에 대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발매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작자 측이 타이곤모바일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권리 침해 소명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으나, 원작자 측이 항고하며 2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모임이 원작자 측과 도미너스게임즈에 힘을 보탰다. "만화·웹툰작가의 원천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취지다.
만화웹툰협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극진, 양재현 작가의 만화작품 '열혈강호'가 모바일 게임 제작 계약을 하면서 'P2E 게임 서비스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에서 P2E 게임 서비스를 강행했다"며 "만화웹툰 업계는 이번 사건을 산업이 정착되기 전에 제도 법리적 공백을 이용한 대표적 악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만화웹툰협단체 관계자는 “웹툰 IP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 대다수가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번 일은 상식과도 벗어나며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만화웹툰 업계는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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