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저소득'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2/08/19 09:50:51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청년월세 홍보 포스터. (사진은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기준을 5세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34세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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