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자영업자는 '빚탕감' 안된다는데...'재산조사' 실효성 의문도

기사등록 2022/08/19 07:00:00 최종수정 2022/08/19 07:52:30

금융위, 소상공인 빚 탕감률 최대 90% 적용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여러 장치 마련

국세청과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 추진

일각에선 당국 심사에 실효성 의문 제기

"개인사업자 차명거래 등 적발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1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 최대 90% 원금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산·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만 원금감면을 해주고, 추후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땐 채무조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산·소득 심사가 가능할 지, 또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빚탕감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차명거래도 많고, 또 일부는 실제 법인과 서류상의 법인이 일치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확정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0~80%를 감면하기로 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도록 했다.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 원금감면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다.

특히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또 연체 10일~90일 미만의 차주에 대해서는 9%대 금리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연체 30일~90일미만의 차주에 대해서는 3~5%대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감면 대상자와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먼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담보채무를 원금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채무도 순부채(부채-재산)분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과 함께 해당 소상공인에 대한 엄격한 재산·소득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기적인 재산조사에 따라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채무조정이 무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악의적인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거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전날 설명회에서 "기존의 개인회생·파산 여부는 관제인이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과연 새출발기금이 이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채무자의 집이 타워팰리스인데 배우자 명의로 돼 있으면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며 "또 현금 5억원이 금고에 보관된 것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차명 거래가 많다"며 "법인 설립할 때도 법인 명의를 다 우회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실체와 운영상의 실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국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 과연 수많은 소상공인을 일일이 적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정책과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재산 심사는 신복위와 캠코가 하고 있다"며 "20년 동안 가진 노하우가 있고, 국세청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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