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재난방송 안하고 뉴스공장 진행"
TBS "서울시 비상근무체계·재난방송 계획 근거해 조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감사청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8일 동작구 일부 지역에는 서울 기상관측 115년 만에 최고인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다. 특히 한강 이남 중 주거 지역의 지대가 낮은 편인 동작·관악·영등포 등의 자치구에서는 차량 침수 및 하천 범람, 주택 피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5103명의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29명의 시민은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나머지 3174명의 이재민들은 아직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중이다.
그는 "TBS가 10일 오전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TBS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생방송 중에 기상청,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포스트를 총 10회 전화 연결했다. 오전 7시50분부터는 '뉴스공장' 정규 편성 시간을 줄이고, 'TBS 긴급 호우 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해 호우 시 대처 요령과 교통통제구간 안내, 서울시내 도로 통제 상황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공장' 2~3부 사이에 편성된 8시 'TBS 아침종합뉴스'에서도 서울 잠수교와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며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T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해 자체적인 재난방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TBS의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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