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유지…당무위, 정치탄압 판단시 달리 결정

기사등록 2022/08/17 13:05:02 최종수정 2022/08/17 13:59:26

"과거 혁신위의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내용 존중"

"최고위·당무위 사이 고민…확장된 기구서 결정키로"

"당원 청원에 대한 답변…심도있는 논의 통해 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기존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맡는다. 전준위에서는 지난 16일 판단 권한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맡는 안을 내놓았지만 비대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어제(16일) 전준외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17일) 비대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1항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정치보복 탄압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오늘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원청원 게시판의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내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위는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의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오는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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