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규모 1000억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실적은 공개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는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추가 조치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누리집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부채를 자체 관리해 온 지방출자·출연기관에도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새롭게 도입,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강화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채규모 1000억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7년 95개에서 지난해 118개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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