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폰 훼손' 사실혼 배우자, 증언 거부…"트라우마"

기사등록 2022/08/12 16:56:14 최종수정 2022/08/12 17:10:43

"법정 온 것이 수치스러워, 트라우마"

검찰 "진실 밝히기 위해 질문할 의무"

유동규 측 "부당한 기소…강요 부당"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신귀혜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여성이 증언을 거부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증언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4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석엔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A씨가 앉았다. A씨는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검찰의 주신문이 시작되자 "(증거인멸 사건에 불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로 연결될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무관한 부분도 신문사항에 있다. 법이 정한 증언거부 사유인지는 증인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검찰은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을 검찰이 부당하게 (증거인멸로) 기소했다"며 "검사가 증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문제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에 기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 때문에 선거인단에 가입하고 후원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이를 포함한 모든 신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판은 1시간26분 만에 종료됐다.

A씨에 앞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속기사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정 회계사가 녹음기와 USB를 가져왔고 요청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리지 않은 것은 쓴 적이 없다"고 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두고 변호인들은 원본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정 회계사가 전달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가 보관하는 파일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포렌식 등은 현실적으로 검찰이 집행하고 변호인들이 참관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marimo@newsis.com